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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관하여 알려드림(경매와 차이점)

경제연구실 2025. 5. 18. 00:01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공매


서론
최근 부동산 시장이나 재테크 정보에서 ‘공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공매는 경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행 주체와 절차, 그리고 특징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의 기본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경매와의 차이점을 쉽고 자연스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본론
1. 공매란 무엇인가요?
공매란 국가기관(예: 국세청, 캠코 등)이 세금 체납이나 공공요금 미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입찰받아 파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주식,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이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비드(공공자산 처분 온라인 시스템)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공매의 주요 특징
•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 법원이 아닌 캠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입찰 가능: 온비드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속도가 빠름: 경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유찰 시 재입찰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 낙찰가 메리트: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 명도(점유자 인도) 문제: 일부 물건은 기존 점유자의 퇴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매와 공매, 어떻게 다를까요?
경매와 공매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국세청이나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해, 세금 체납이나 공공요금 미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합니다.
입찰 방식도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 입찰 또는 전자입찰로 진행되지만, 공매는 온비드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 경매는 절차가 복잡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공매는 3개월 이내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점유자 인도)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어 점유자 퇴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와 직접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잔금 납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 후 일시불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공매


결론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빠른 진행과 저렴한 낙찰가가 장점이지만, 권리관계와 명도 문제 등은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공매에 관심이 있다면 온비드 사이트를 활용해 다양한 물건을 확인하고, 충분한 사전조사 후 신중하게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